대법 “고용부 미승인 감시·단속직 최저임금 보장해야”_비행사 베팅 스타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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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보일러 기사 등 이른바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에 이런 형태로 고용하겠다는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원과 같이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기계수리공처럼 필요할 때만 간헐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대법원 3부는 버스회사에서 일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A씨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다른 근로자들의 80%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A씨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하는 동안 고용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이 회사에서 배차업무 등을 담당하다 약 3년 뒤 퇴직하면서 회사가 그동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왔다며 임금 차액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